잡다한 것/단순하게 요약

연말정산 간단한 설명 (+ 하는 법)

노루다자 2022. 1. 17. 23:46

연말정산... 해보다가 어느정도 개념이 정리되서 정리해봄..

 

아래 더보기는 연말정산 개념 정리해본 건데 연말정산 방법만 필요하면 그냥 넘어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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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개념

1. 국가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받아야함.

 

2. 근데, 근로자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 비용만큼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음. (=소득공제)

 

3. 또한, 국가는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세금을 깍아주겠다고 약속함(=세액공제)

 

4. 문제는 2,3 항목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월급날에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음.

 

5. 결국 국가는 월급날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충분하게(?) 소득세를 걷음.

 

6. 그리고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을 파악해서 정확한 세금을 구한다음 충분히 걷은 소득세와 비교해서 많이 세금을 걷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더 받아감.

 

 

아래 더보기는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임(소득이 적은사람들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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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은 많고 돈은 못 벌 경우

 

일단.. 이 글을 읽기전에 낚이거나 착각하기 쉬운점을 조심하셈..

ex) 4인 가족 X  ===> 4인 부양 가족 O

국세청 PDF의 위 이미지를 보면, 4인 가족은 3083만원 못 벌면 연말정산 신청안해도 됨..

(사람 수에서 공제되는 것만으로 소득세 0되서 어차피 다 돌려받음.)

근데... 부양가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함. (애매하면 따로 검색 ㄱㄱ..)

 

예를들어서 어머니가 돈 벌고 21, 22살 짜리 자식이 있는데 대학을 다녀서 어머니가 먹여살림... 그러니까 3인 부양가족인가?? 결론은 아님.. 20넘었으므로 인적부양에는 안 들어감. 대신, 교육비 같은 혜택으로 들어갈지도...?(대충 이런 느낌.. 필요하면 반드시 검색하셈)

 

 

2. 일용근로직 알바 or 사업소득자인 경우(상용근로직이 아닌경우)

일용근로직 or 사업소득자는(상용근로직이 아닌경우) 3.3%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은 안합니다.

 

 

3. 상용근로직으로 일했는데 10월, 11월에 입사해서 돈을 별로 못 받았다?

1년 소득이 너무 적으면 ex) 400. -> 소득세 정말 높게 잡아도 80.  -> 인적공제로 기본으로 제외되는 소득이 100~150 ->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음.

 

- 연말정산 하는 법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검색함.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2. 로그인함

 

3.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뉨.

 

3-1)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등록한 경우

아래 일괄제공 확인 누르면 회사가 알아서 정보가져가서 신청해줌.

 

 

3-2)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등록 안 한 경우

아래 빨간색으로 체크표시한 부분 전부 클릭해주면 금액이 나옴. 그 다음에 한 번에 내려받기 해서 pdf같은 걸로 저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됨.

 

 

여기까지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서류는 전부 간소화 시켜줌.. 추가적으로 더 세금 혜택 받고 싶으면 인터넷에 연말정산 추가 서류 검색해서 서류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함. (ex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안경, 렌즈,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