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 빌라(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빌라 vs 아파트 : 5층이상이면 아파트 아니면 빌라
** 참고로 빌라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서 굳은 용어임. 우리나라에서는 빌라란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정도로 해석됨.
3. 연립주택 vs 다세대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미터제곱을 넘으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
** 1개 동이란 건물 1채를 말함. 즉 건물한채의 바닥면적이 660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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